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배달업자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주행 중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를 찾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50대 배달업자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한참을 달렸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 씨는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스트레칭했다.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도 해당 영상이 퍼지자 A 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8시 20분경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했지만,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