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이 통과되자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또한 이 법안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기업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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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현행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대부분 차용해 1958년에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의회는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시대역행적인 개정안”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결혼 전 동거를 금지하는 조항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LGBTQ+(성소수자)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