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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용, ‘기소시 직무 정지’ 적용 논의할 때 돼”

입력 | 2022-11-21 10:13:0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기소가 됐으니 김 부원장과 관련된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에도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통해서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검찰의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하는 건 다들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는 건 유무죄 문제를 떠나 뭔가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는 없다”며 “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오랜 야당 경험 속에서 갖고 있는 기억 중 개인의 뇌물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고민 끝에 세운 원칙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당시 현명하고 높은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상당히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선 데 대해서는 “지도부가 일정하게 이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주면 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금 이 집회에 결합하지 말자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산더미 같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퇴진의 법적 근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싸우는 야당이 아니라 싸우면 이기는 야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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