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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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씨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보다는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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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사 자금을 출금했다. 또 허 씨 명의를 도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했다. 허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A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