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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가격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 공고 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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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선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