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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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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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