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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하지 않고 하루에 6만~8만원씩 받으며 투숙객을 받아 온 60대 숙박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간 제주시 모처에서 침대와 침구류, 냉장고 등을 구비한 객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받아 공중위생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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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