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확인 등 관련 조사 마쳐… 모든 정보는 우즈 동의 있어야 공개” 전직경찰 “허락 구하는 건 처음 봐”
타이거 우즈가 2월 23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로스앤젤레스=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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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의 차량 전복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사고 원인을 파악했지만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우즈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AP통신 기자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질문을 하자 “블랙박스 확인 등 관련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우즈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우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조지프 지아컬론 존제이형사사법대 교수는 AP통신에 “경찰이 사고 당사자에게 그런(사고 조사 결과 공개) 허락을 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우즈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생활이 아니라 의료 정보여서 공개를 못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31일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혔지만 사생활 문제로 우즈의 허락이 있기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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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