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검토 완료…심사숙고해 결정" 대검 무혐의 처분…임은정 반발에 논란 朴, 국회에서는 "검찰 결론에 문제의식" 朴, 6대범죄외 검찰 직접수사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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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취했다. 실행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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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으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은 기소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고 나섰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방향이 될 것을 예상된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며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는데,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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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고검장들은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다.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당장 LH 투기 의혹은 현행법상 검찰이 직접수사하기 힘들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충심어린 건의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사권개혁의 틀 안에서, 검·경 협력의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 혼자 생각해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고 검찰국을 포함해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면서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 구체적 제도 설계는 전문가와 실무자 얘기를 들어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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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면담이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