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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허위 광고한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코뚜레처럼 코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시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 또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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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