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주거용이니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주장 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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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국민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고 있더라도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는 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세무 당국으로부터 4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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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주거용으로 설계·공급된 100㎡ 이하의 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공급한 오피스텔은 85㎡ 이하이고 입주자들은 주거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다”라며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용도나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주택의 실질을 갖고 있으면 면세 규정에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적이 85㎡ 이하로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분양돼 면세 규정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주거 용도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고 해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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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