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나서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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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귀포 시내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가정집에 침입해 오이부터 옥돔까지 돈이 되는 물건을 닥치는대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1시24분께 서귀포 시내 한 창고에 들어가 낚시 조끼와 바구니 안에 있던 오이 5개를 훔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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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 A씨는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비록 피해가 경미하지만 다수의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