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투자 유도한뒤 잠적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개인투자자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그는 운영자가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은 뒤 지시에 따라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4000만 원을 투자한 결과는 마이너스 1000만 원. A 씨는 운영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은 두절됐고 HTS도 접속이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신고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다. 무인가 업체들은 정식 업체인 척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통해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상환을 미루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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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