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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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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아파트에 침입해 B씨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두려움에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A씨를 확인, 그의 행동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우연히 뱉은 침이 튀었을 뿐 경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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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