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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2라운드 ‘문재인 vs 윤석열’ 시작…끝까지 법적투쟁해야”

입력 | 2020-12-16 17:12:00

사진=동아일보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법적 투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상,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본인이 변호사인데 문재인이라고 그걸 모르겠느냐”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을 인용해 윤 총장이 계속 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가 인용한 트윗은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는 트윗을 공유하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한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이다.

진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 집단이 되었다”며 “그 사이에 검찰 조직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는데..”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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