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발전 기금 사용, 피선거권 연령 하향 19세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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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정당에 지급된 청년추천보조금을 청년 정치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생태계 조성 등 청년정치발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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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내 청년당 형태로 ‘청년국민의힘’을 공식 출범했다.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는 초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