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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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16일 재차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행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경찰개혁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개정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이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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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해 하겠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내년 출범을 위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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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됐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지킴이,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