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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성범죄자들 출소 후 거리 활보해도 통제 못 한다

입력 | 2020-12-16 07:17:00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악질 범죄자 2명이 내년 출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10대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2)과 초등학생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모씨(45)에 관한 내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으로 이르면 내년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시행 이전에 확전 판정을 받으면서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경우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의 범행 양태를 볼때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통제할 근거가 없어서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사법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죄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시행됐고,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2010년 8월 시행됐다.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7년)과 함께 정보열람 명령(5년)을 받아 이후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자발찌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교도소장이 출소 6개월 전 수용자 관할 검사에 교정성적 등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검찰이 보호관찰소에 청구전조사 요청 등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출소 전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상정보공개는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등록·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김근식과 이모씨 둘 다 열람명령조차 돼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소해도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8월 넉달동안 인천지역에서 만12세 초등학생 등 10대 11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강간치상 범행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모씨는 2004년 11월~2006년 4월 사이 서울 마포와 경기 용인에서 만10세 소녀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씨 역시 김근식과 마찬가지로 동좀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근식과 이씨는 범행 수법도 비슷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응하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했던 것으로 당시 사건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이들의 교활함과 악랄함을 질타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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