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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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김 전 회장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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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피신청 심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할 경우가 심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전날(10일) 항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며 항고 이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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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전날(10일)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죄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