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 난입해 곡괭이로 외벽 깨는 등 난동 부려 1심 "피해 위험성 컸다"…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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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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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밝히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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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