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그만' 의사 밝혀도 짓밟은 가해자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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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2일 대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성관계를 계속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청소년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아쉽다”며 “청소년들을 미숙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음에도 그 인격체의 권리를 짓밟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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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