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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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그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가 담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며,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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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업은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와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