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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MBC 상대 10억 소송 패소

입력 | 2020-10-28 14:35:00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와,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 씨가 여배우 A 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김 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스태프, 배우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지난 2017년 8월 김 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A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MBC는 2018년 3월 ‘PD 수첩’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김 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에 대한 A 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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