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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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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배경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고검장은 8월 부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 취임 직전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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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직무집행 행위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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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