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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빨랫줄 때문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이웃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1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2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 B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다 삽으로 수회 때려 살해했다”며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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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자신이 앞마당에 연결해 둔 빨랫줄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인 B씨가 끊은 것으로 보고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B씨에 항의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 마당에 있던 둔기를 들고 가 B씨에게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