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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산부인과의사가 진료하던 4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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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여성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이다”면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재차의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