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립국어원, 입법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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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두개골’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우리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다.
우리 법령에 일본식 용어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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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