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재산 산정할 때 '전·월세' '자동차'는 제외 "수억원짜리 자동차 갖고도 건강보험 공짜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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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됐을 거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차량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로 집계됐으며, 이중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을 보유해 총 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을 넘는 50대 초반의 피부양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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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이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억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