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산지 난개발’ 보고서 허가 44% 펜션 등 주택건설 관련, 업자들 法허점 악용 ‘쪼개기 개발’ “산지 허가때 경사도 기준 등 강화”
경기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5년간 경기도에서 각종 개발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40배 규모의 산림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3만9744건이다. 전체 허가 건수의 44.4%(1만7640건)는 펜션과 전원주택 등 소규모 주택 건설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표고(높이) 100m 초과 입지하는 주택 비율은 포천이 84.3%, 양평 39.3%, 남양주 26.1% 등으로 높았다. 산에 여러 주택이 들어서면 성절토가 횡행하고, 사면옹벽을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폭우와 지진 발생 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규모 주택 난개발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느슨한 법망’을 지목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30채 이상,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소규모로 쪼개기식 개별건축을 승인 받는다. 부동산 값이 오를 때까지 나대지로 놔두는 경우도 많다. 보고서는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경사도 기준 25도를 악용해 23∼24도의 가파른 비탈에 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고 표고도 기준 역시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연천군과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안성시는 최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산지 개발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산사태 인명사고가 있었던 가평군도 2014년 산지 경사도를 18도에서 25도로 완화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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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구릉지, 경사지 등의 개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 경사도를 25도로 지정한 포천시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대해 20도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흙을 깎거나 쌓는 등 토지 모양을 변경할 경우 비탈면 수직 높이를 6m 이하로 낮추고 옹벽 높이도 3m로 제한해야 한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지 개발 과정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현재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하고, 소규모 개발은 대부분 시군승인 사안이므로 시군과 의회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