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살해하려고 한 혐의 1심 "죄질이 매우 불량" 징역 5년 2심 "원심 너무 무거워"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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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을 폭행하고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0일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보인 언동을 보면 살해하려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다”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더라도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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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인천시 한 자택에서 동거녀 아들 B씨의 허리와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동거녀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