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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당분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행위 금지장소는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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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전 해당 장소 내에서 집합행위를 하면 주최자와 참여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된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