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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39억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빼돌린 돈을 모두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회사 처분 대금 39억원을 모두 인출해 도주한 혐의(횡령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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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통장으로 받은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뒤 곧바로 행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과 친척집을 다니며 도주 생활을 했고 39억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업자 등은 A씨가 잠적함에 따라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배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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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