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방법 상당히 과격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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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폭행한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 B군의 뒤통수를 바닥에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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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어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 속에서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춰 실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