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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오늘 마지막 영업…11일 0시 운행 중단

입력 | 2020-04-10 10:19:00

사진|뉴시스


타다(TADA)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1일 0시 기준으로 운행을 중단한다.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내년에 시행되지만, 그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쏘카·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 베이직’의 운행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6시간 이상 대여시 혹은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타다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타다의 서비스 중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는 지속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당장의 적자를 감내하며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운영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운영 중단에 따라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서비스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대도 매각된다.

드라이버들의 반발도 거세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고,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타다 베이직’은 11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지만, 다른 서비스(프리미엄, AIR, PRIVATE)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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