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털 등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중심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면서다.
25일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투자 참여자들의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기부에 등록된 벤처캐피털과 창업투자회사만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이 가능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단순 투자자 역할만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공동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자율성을 높여 시중 자본 유입도 촉진한다. 자본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한다. 현재는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인수합병(M&A)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 보유기간 제한(7년)’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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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