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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서울 24만명 은행대출때 0.5%P 우대금리

입력 | 2020-03-05 03:00:00


서울시는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 24만10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하지 않고 2건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8년간 기한 내에 계속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최근 8년간 지방세 납부 시민 909만여 명 중 2.7%가 선정됐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할 때 최대 0.5%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서울랜드 등에 방문할 때 입장료 등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세금 납부 앱, 서울시민카드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는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유공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