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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천지 부속기관 12곳 추가 발견…시 “방역 후 폐쇄”

입력 | 2020-03-02 16:39:00

검체 채취 유증상자, 자가격리 권고→강제 상향
울산시, 시립요양병원 추가 병상 확보...총 180병상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추가로 발견됐다.

울산시는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신천지 부속기관 12곳의 현황을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시설은 기존에 알려졌던 신천지 울산교회와 부속기관 등 20곳 외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추가로 발견한 곳이다.

추가 확인된 시설은 복음방 5곳, 문화센터 1곳, 창고시설 1곳, 숙소 5곳 등 총 12곳이다.

울산시는 복음방 5곳과 문화센터 1곳, 창고시설 1곳 등 총 7곳은 방역소독 후 폐쇄조치했다. 나머지 숙소 5곳은 일반 주거시설로, 거주인들의 인적사항과 코로나19 검사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당초 울산시는 신천지 울산교회 부속기관 17곳을 공개하고 폐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 2번 확진자가 지금까지 공개된 17곳 외에 확인되지 않았던 교육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울산시는 추가 시설 2곳을 더 파악해 신천지 울산교회와 부속기관 명단 20곳을 공개했고, 이날 추가로 12곳의 현황도 공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추가시설 12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거나, 일반 주거시설로 확인돼 신천지 울산교회 측에서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울산은 신천지 측과 적극 협조해 전수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 고발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코로나19 격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 행정명령 2호 시행을 예고했다.

시는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에서 ‘강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에 대해 외부활동 금지, 개인물품 사용 등 ‘생활수칙 권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고, 타 시도에서 검체 채취한 유증상자가 외부활동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이날 추가 병상 확보 대책도 발표했다.

1단계로 울산대병원 24개 음압 병상에서 5개를 추가해 29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시립노인병원에 104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160병상을 마련한다.

2단계로 다른 2곳에 20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해 총 180개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립요양병원에 음압병상을 들이기 위해 현재 입원 중인 환자 83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작업을 수행 중이다.

시립요양병원의 각 병실에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하고, 격벽을 만드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이르면 9일부터 입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생산 등 모든 분야와 시민들이 힘든 시기다”며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오후 4시 기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폐렴 증상을 보였던 15번 확진자를 제외하고,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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