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 김사복씨와 관련한 비방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이런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지씨를 규탄하는 5·18단체 회원들과 지 씨 지지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