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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주겠다” 속여 12억원 가로챈 남성 징역 3년

입력 | 2020-02-08 16:22:00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고수익을 보장하며 펀드에 투자를 종용해 약 1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단독 (박무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동창 B씨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3개월마다 원금의 8~10%에 달하는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2억 2400만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16명에게 약 11억 7000만원을 받아챙기고, 또 다른 2명에게도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각 2000만원씩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금 중 6억은 변제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남은 변제금이 6억으로 거액에 해당한다는 점, 친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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