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조치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 1·2심에서 징역 18년…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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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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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