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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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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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소명했지만 제재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