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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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저장하고 10대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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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6월27일부터 이틀간 전북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총 16차례 걸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해당 시기에 약 7개월 동안 사귀던 B양(16)으로부터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들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B양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범죄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여성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