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사진=뉴시스
광고 로드중
학교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비 약 3억20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했다.
광고 로드중
해당 돈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썼다”면서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사용했다”며 “합의가 안 됐고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심 전 총장이 유죄임을 인정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또한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