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고유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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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사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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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고유정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졸피뎀 검출 관련)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며 재판 연기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휴정 끝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엔 추가기일 지정이나 결심을 늦춰달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