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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탕 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30분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종업원 전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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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6일 오전 11시20분께 전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A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1인분은 주문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격분한 전씨는 “아줌마, 니들이 뭔데 음식을 안해주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숯불 앞에 설치된 환기구를 위로 올려 식당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 손님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3시간이 지난 후 여전히 화가 난 전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6분께부터 4시까지 40차례 전화를 걸어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80분간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전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나무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전씨는 2018년 1월1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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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