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씨(44).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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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44)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 씨와 그의 딸이 곽모 씨(41)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곽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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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씨는 지인 조모 씨를 시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