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변호사 검사장 임용 추진 부결 관련 "인사위에서 재임용 적격 여부만 심의해" "대검 인권부장 검토" 검찰국장 내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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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류혁 변호사(전 통영지청장)의 검찰국장 임용 안건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퇴직한 검사에 대한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하여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와 관련 허위, 억측 기사가 게재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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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다가 인사위 반대로 무산된 류 변호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 내정돼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함께 취재 결과,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에 류 변호사가 검찰국장에 임용되는 안건이 실제 올라왔다고 밝혔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에 앞서 같은 날 법무부는 인사위를 열고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신규 검사장 후보로 재임용이 신청된 류 변호사에 대한 적격 여부도 심의했지만, 논의를 거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