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2099곳 등 체납자 명단 공개 총 체납액 5.4조…개인 최고액은 1632억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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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6838명(법인 2099곳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1위는 양도소득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은 40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이다. 총체납액은 5조4073억원, 최고액(1632억원)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씨다.
이와 관련해 강 국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체납됐는지, 과세 처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인 사업자 중 차명 계좌가 많고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한꺼번에 붙어 10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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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전 대표(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등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명단 공개 인원(6838명)은 전년 7158명 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체납액은 1633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15명(2471억원)에서 42명(8939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 개인을 연령별로 보면 50대(34.3%), 40대(28.9%), 60대(20.8%), 30대 이하(8.5%) 순으로 많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32.0%), 서울(27.7%), 인천(5.7%), 충남(4.6%), 부산(4.2%), 대구·경남(4.1%) 순이다. 체납 법인 소재지는 경기(37.0%), 서울(24.1%), 경남(4.8%), 인천(4.5%), 경북(3.7%) 순으로 많다.
국세청은 민사 소송 제기·형사 고발 등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 현금 9201억원, 재산 압류 등 84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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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