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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서울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윤CNC 대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철거 시공사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관리자 김모씨(55)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모씨(53)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윤CNC와 신성탑건설에는 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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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망한 근로자 유족과 합의를 이룬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다친 2명 중 1명과도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1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산재 처리를 신청해줬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7년 1월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연면적 3554㎡ 규모의 지상 11층, 지하 3층의 호텔을 철거하는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건물 바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기존 계획보다 7톤 더 무거운 포크레인을 사용하게 하고 잭서포터(각 층 사이를 지지하는 쇠파이프) 33개를 덜 사용하도록 지시해 건물 바닥을 무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톤 가량의 철거 잔해물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계획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시공사 현장소장 역시 추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