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병 여부, DNA 감정 이후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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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모텔 종업원 A(40)씨의 신원 공개 여부가 미뤄졌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하고 A씨에 대한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본 뒤에 위원회를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언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 및 흉기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DNA 감식 여부가 정확히 나온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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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치 시점은 검찰과 조율 중이다.
【고양=뉴시스】